네,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물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의사항:
수입을 현금 거래로 했을 때 국세청이 이를 알아낼 수 있나요?
토스인컴에서 어떤 경우에 환급받지 못하나요?
성매매 관련 현금 지출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