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법상 귀속 시기 및 원천징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국외 원천징수된 배당금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가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공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래방, 술집 등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