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공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하여 경정 또는 수정: 연말정산을 대신 진행한 회사에 중복공제 사실을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공제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거나, 과다 공제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수정: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복 공제된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 공제를 받거나 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공제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거나, 잘못된 공제를 취소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발생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