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이 8%가 아닌 1.1%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율의 세율 적용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주택 수, 취득 시점의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강화되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