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께 생활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무관)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요약: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