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자의 경우,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경우, 차량 유지비 관련 필요경비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