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대신 추계조사경정을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소득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때, 세무 당국이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률이나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원칙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었거나, 기장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될 때 추계조사경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