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므로, 이러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