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 합의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급률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또는 중간정산 요구)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합의 시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 규정에 위반될 경우,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