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되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설정한 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설정하여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혼합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DB형 또는 DC형에 가입된 근로자도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받은 퇴직 일시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DB 또는 DC)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후 대비 및 세제 혜택을 위해 개인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