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 법령은 동사무소(주민센터) 규칙이나 지자체 조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