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이나 동사무소 규칙보다 국가 법령이 우선하는지, 또한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소득으로 제외되는 이유가 대통령령 때문인지 다른 법령 때문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