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이 1,300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410만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프리랜서)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90%이므로, 총수입금액 1,300만원에 90%를 곱하면 1,170만원이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1,300만원이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소득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된 조정률은 약 10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 사업 관련 지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사업소득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 시 반영되는 금액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00만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410만원의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신 세무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