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은 납부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징수할 재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손처분 시점 및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