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폐업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납부 총액 기준으로 발급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해당 기간(1월~4월)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