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습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단기 근로 소득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습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자격 유지 및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