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하셨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이전에 납부하신 금액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즉,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과의 차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신고 내용에 따라 정산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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