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000만 1원부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후 환급받지 않고 다음 달 세금에서 차감받았는데,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차감된 부분이 세액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자료상 거래처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