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태리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는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0%입니다. 이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총 세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태리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최대 10%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