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월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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