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주자 사업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확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등을 조회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내용 확인 및 이의신청' 제출: 허위로 신고된 사업소득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본인이 해당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며 명의 도용으로 인한 허위 신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명의 도용 및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서, 업무 일지, 계좌 이체 내역, 가족과의 대화 녹취록, 신분증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명의를 도용했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필요시): 명의 도용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명의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명의 도용 및 허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원천징수세, 가산세, 추징세 등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신고에 대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10% 또는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서에 '즉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