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된장이나 고추장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여부는 해당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거래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로 보는 경우:
과세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중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운반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46015-1046, 1996.05.29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운반 후 포장을 제거하거나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