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 고정적 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상여금의 지급 횟수(연 1회, 2회, 4회 등)와 관계없이 산입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
- 일시적·비정기적 성과급, 특별 격려금,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하는 달의 경우,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일할 계산하여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