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 서류들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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