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불러오기 후에도 0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가 아닌 경우, 즉 직접 영수증을 받아 수기 입력해야 하는 경우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미비: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를 불러오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 비용,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이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 자료가 수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 또는 지연: 간혹 홈택스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나 자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