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투잡(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하며, 근로기준법에도 명시적인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업무 지장, 기업 이미지 훼손, 경쟁사 알바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겸직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경쟁업체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