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3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