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간장 등 단순 가공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최종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핵심 판단 기준: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 단위'인지 여부가 과세와 면세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운반 후 포장을 제거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로 볼 수 있으나,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