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은행 예금 이자수익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자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 안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다른 종류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요약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