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자 변경 가능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토요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퇴직일은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더라도 퇴사일을 월요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요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자 변경 가능 여부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과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