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조회되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 등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직접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