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이 8천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정보는 현재(2026년 5월 3일)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세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구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동일한 명의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