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요건 외에도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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