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위반 시, 시정지시는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것이며 퇴사자에게 직접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점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서를 통보합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퇴사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