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건설업 사업장이 올해 처음 개시된 것이라면, 이전 사업장 운영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사업자로 간주되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현재 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0'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현재 사업장의 업종,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