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시 대학 전형료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학교'와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전형료는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