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역건강보험료 소급 적용을 위해 5월 4일 입사 당일 오후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사 당일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만약 입사 후 바로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면 4월 지역건강보험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