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에 입사하시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 4월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당 날짜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90일이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5월 4일에 입사하셨다면, 5월 4일 자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4월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4월분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