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