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초 연장의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2회 이후 연장의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로는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 거래처 조사 필요성, 세금 탈루 혐의 포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조사 중단,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사실 확인 필요 인정, 납세자의 연장 신청 및 인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