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총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달라지는 이유:
누진세율 적용: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므로,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받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요건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변동: 위와 같은 이유로 합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했을 때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신고 후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게 되고,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등으로 인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