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청소·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청소·난방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부동산 임대업과 구분된다면, 해당 수입은 각각 건물청소업 또는 증기·냉온수 공급업 등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역시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