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3자녀를 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 총소득의 정의: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4. 신청 불가 대상: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득 변경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