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업일이 7월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액 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자 수 증가 인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가능하며,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소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