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최초 사업 개시 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임의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후 바로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면 카드로 납부한 것이 취소되나요?
일용직 연주자에게 12만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등록 없이 장애인증명서(항시 치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종합소득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