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기장을 통해 증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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