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도 접대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 한도가 1,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 한도가 1,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한도는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이 4,000만원이고 프리랜서 사업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3,600만원의 기본 한도 중 2,400만원을, 프리랜서는 1,200만원의 기본 한도 중 800만원을 각각 접대비 한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