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
2. 개인 상해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
3. 장해급여 청구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퇴사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대신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으로 현물기부를 했을 때 기부금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