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 시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고의·상습 체납 사업자 2명(2개 법인, 대표이사 포함)을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