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월렛 머니 결제액은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월렛 앱에서 '전체' 메뉴 > '머니·포인트'로 이동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전에 사용한 금액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서 166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모두채움안내문으로 분리과세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세대주가 아니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