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9.

    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보관: 영수증이나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 내역, 목적, 금액, 사용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회사 규정 준수: 회사의 경비처리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5. 정확한 회계처리: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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