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