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선택: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되며, 분리과세는 14%의 단일세율로 별도 과세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 계산: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되나, 특정 요건(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 충족 시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부부 합산 시에도 동일 주택이 중복 계산될 경우 지분율, 합의 등에 따라 1인 소유로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단, 소형주택(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 및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및 공제: 종합과세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거나 단순경비율(일반주택 42.6%)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인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필요경비율(60% 또는 50%) 및 공제금액(4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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